💼 고용·창업현금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일반광업육성지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탐광시추 공사비를 지원(70% 이내)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
접수 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자원산업정책국
문의한국광해광업공단/033-736-5000
광고

지원 대상

○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선정 기준

○ 국고보조사업(광량확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사업비의 70%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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