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문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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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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