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해외진출기업지원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기타(상담) · 상담/법률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
| 문의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5||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6||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7||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8||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02-3460-7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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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중견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내용
○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