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투자유치과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문의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203-4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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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 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 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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