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상시 신청

국내복귀기업 지원

국내복귀기업에게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 인력 등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해외투자과
소관 기관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
문의해외투자과(국내복귀기업지원팀)/02-3460-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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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준

○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법 상 요건 충족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선정, 각종 지원제도 이용 안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2-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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