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상담)상시 신청
지식재산거래 지원(특허기술 거래 중개 서비스 지원)
기술이전이 필요한 국내기업에게 IP 발굴 및 거래중개, 컨설팅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발명진흥회 |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
|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02-3459-2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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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술이전을 필요로 하는 국내 기업
○ 연령 기준 없음
○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기업이 필요로 하는 IP를 발굴하여 거래하는 중개역할 수행
○ 기업이 거래 IP를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