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 · 현금상시 신청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현금 |
| 신청 기한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
| 소관 기관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
| 문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
광고
지원 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3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