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상시 신청
소기업·소상공인 전환보증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만기상환 구조 전환을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
| 문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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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선정 기준
○ 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전차보증 기보증잔액 이내
○ 취급 금융회사
8개 시중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5개 지방은행(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