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상시 신청

녹색기업지원 특례보증

ESG가치 실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육성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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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선정 기준

○ 현재 사업자 등록 후 가동(영업)중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① 녹색확인기업
1) 녹색인증기업, 2) 녹색제품인증기업, 3) ESG경영인증기업
② ESG경영 실천 기업
1) 고용 유지 및 창출 기업, 2) 장애인 고용기업, 3) 가족친화인증기업 4) 지역사회공헌 인증기업, 5) ESG교육 수료기업, 6) 리사이클링업 영위기업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2억원 이내
○ 상환방법 : ① 2년 만기일시 상환 (최대 5년까지 1년단위 기한연장 가능) ②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취급은행 : 보증부여신 운용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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