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

스마트소공인 육성 협약보증

도시형 소공인 제조현장의 스마트화를 지원을 통한 제조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보증기획부)/1588-7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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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선정 기준

○ 특화지원대상 소공인 ① 스마트공방 소공인, ② 판로개척 소공인, ➂ 백년소공인, ➃ 집적지구 소공인
○ 일반 소공인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운전자금 2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3천만원 이하) / 95%(3천만원 초과)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1년(일시상환,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 5년(1년 거치 4년 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 취급 금융회사 : 하나은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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