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보험)상시 신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문의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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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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