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보험)상시 신청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기술침해 보험료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 문의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경미 과장/02-368-8706 |
광고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보호대상 기술을 보유한 기업
지원 내용
○ 기술침해 상황을 대비한 보험의 보험료율 70%(해외 보험은 80%)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