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술지원상시 신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술지원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문의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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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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