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술지원상시 신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 문의 |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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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