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보험)상시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
광고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