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보험)상시 신청

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문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98
광고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선정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전통시장

지원 내용

공제기금(개별점포가 납부하는 보험료)을 운용하는 소진공의 보험 운영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지원(인건비, 판촉비, 일반수용비)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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