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3~4월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문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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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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