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1인 사업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3~4월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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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중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1인 장애인기업 사업주(대표자) 대상 보조공학기기
(점자단말기, 의사소통보조기기, 사무보조기기 등) 물품가액 5백만원 한도 내 지원(자부담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