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3월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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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