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기술인증 및 마케팅 지원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3월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문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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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中 택 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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