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 문의 |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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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