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보증연계투자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최고한도 30억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기술보증기금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문의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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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술보증관계가 성립한 창업·기술혁신 중소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최고한도 30억원

○ 보증금액과 투자금액 합산 200억원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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