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상시 신청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기술보증기금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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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