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융자)상시 신청

기술보증 지원

신기술사업자에게 자금 공급(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30억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융자)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기술보증기금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문의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051-606-7462
광고

지원 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총자산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선정 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지원 내용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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