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중소기업에 고경력 연구 인력 채용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024-2-5 ~2024-3-6
접수 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문의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8||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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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인력) 기업‧공공연‧대학 등의 연구경력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경력자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최대 3년, 기업 계약 연봉의 50% 지원(연 최대 5,000만원 한도)
* 연봉 8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4천만원 지원(연봉 50%), 기업에서 4천만원 부담
* 연봉 11천만원의 연구인력 채용 시 5천만원 지원(최대 5천만), 기업에서 6천만원 부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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