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3월~4월
접수 기관(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문의(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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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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