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장애인 기업 시제품제작 지원
장애인 및 기업에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3월~4월 |
| 접수 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
| 문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02-2181-6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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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선정 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지원 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제작)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