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기타(교육) · 기타(상담) · 현금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재창업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등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교육) · 기타(상담) · 현금
신청 기한공고 확인
접수 기관창업진흥원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문의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3||창업진흥원 리챌린지팀/044-410-1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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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예비)재창업자

선정 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지원 내용

재창업자금,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 1억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공고 참고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2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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