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5~6월
접수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성장촉진단
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042-363-7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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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제조 소상공인

선정 기준

○ 서류, 대면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지원 내용

('26년 공고 기준)
1. Track Ⅰ(민간협업형) : 생활소비재 제조 소공인에게 민간 협력 전주기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스타 소공인으로 혁신 성장을 지원
2. Track Ⅱ(개별형) : 성장 의지 및 잠재력을 갖춘 유망소공인의 판로개척 지원(①전시회 참가, ②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③브랜드 강화)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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