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접수 기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문의대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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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및 수준 등을 평가

지원 내용

○ 중소기업에 기술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보안 솔루션 도입 지원 등, 총사업비의 50% 이내 / 최대 4천만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2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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