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현금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들이 이용할 수 주차장 설치를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1월~2월 초
접수 기관17개 광역지자체 및 시군구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문의중소벤처기업부/044-204-7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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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선정 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지원 내용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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