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 · 현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교육, 상담 및 자문 등의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현물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창업진흥원 창업저변부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 |
|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044-410-1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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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40세 이상 (예비) 창업자
선정 기준
중장년 기술 창업센터 입주기업 심사 기준 - 사업 계획서(업종 및 창업 동기, 기술 개발의 실현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파급효과, 매출 실현 가능성), 창업 역량(동업 종 경력, 사전 준비 및 교육실적)
지원 내용
○ 중장년 (예비)창업자 발굴 및 사업공간 제공, 교육, 보육 등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회원가입 신청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2,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