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원
중소기업 및 인력을 위해 공동적립한 공제금을 3년이상 재직자에게 보상금 형태로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 |
| 신청 기한 | 연중수시 |
| 접수 기관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 |
| 문의 | 내일채움공제 콜센터 성과보상사업처/1588-6259 |
지원 대상
○ 부동산업, 유흥주점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 수급 자격만 갖추면 공제 가입 가능
선정 기준
○ (내일채움공제)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공제 가입 가능
지원 내용
○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3년 이상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 공제 가입자에 대한 교육, 복지 서비스 제공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구비 서류
○ 방문 신청
-청약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 기업),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신분증(기업주, 핵심인력)
○ 온라인 신청
-청약 신청서(온라인 작성), 공인인증서(기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납세증명서(기업주 또는 법인)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2조의2)||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5조의2,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