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다누리콜센터/1577-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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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등
※ 센터별 동일 교육과정 강좌 중복 수강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교육과정
- 실생활에 유용한 7개 과정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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