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교육) · 기타(상담)상시 신청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교육) · 기타(상담)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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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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