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기타(교육) · 기타(상담)상시 신청
진로설계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정서상담 및 진로설계를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1577-9337 |
광고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지원 내용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