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교육)상시 신청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교육)
신청 기한상시신청
접수 기관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중앙 1개소, 지역 18개소)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
문의성평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02-2100-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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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선정 기준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 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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