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의 부모·가족 코칭 및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이중언어 교육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기타(교육) · 기타(상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 문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
광고
지원 대상
○ 18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 예비부모 및 중도입국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포함
※ 대기자가 많은 경우 영유아 자녀 우선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중언어 부모코칭
- 이주부모 및 한국인 배우자 대상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 및 인식개선 교육
- 아동의 발달 및 부모의 역할과 올바른 의사소통기술 등 가족의 역할 교육
○ 이중언어 학습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결혼이민자 부모의 모국어 학습 직접교육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2개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제4항)||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