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교육)

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기타(교육)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성평등가족부
소관 기관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문의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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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 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 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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