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금(보험)상시 신청

아동 입원진료비 지원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및 건강보험 보장강화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보험)
신청 기한상시신청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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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15세 이하 아동

선정 기준

○ 만 1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단, 식대는 50% 지원)
• 본인부담 0%(면제) : 2세 미만 영유아
• 본인부담 5% :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15세 이하 아동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의1)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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