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치매상담콜센터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
| 문의 | 치매안심센터/1899-9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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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