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돌봄)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치매상담콜센터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문의치매안심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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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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