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현물상시 신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물 |
| 신청 기한 | 연중신청가능 |
| 접수 기관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문의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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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