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현금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현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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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