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현금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현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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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 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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