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군인 금연 지원
군인을 위한 흡연예방교육, 금연상담서비스 등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의료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문의 |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3286098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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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군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인에게 흡연예방 교육 , 금연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연환경 조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