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돌봄) |
| 신청 기한 | 단년도 계속 사업 |
| 접수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 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근거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0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