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서비스(의료)
신청 기한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접수 기관보건소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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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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