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서비스(의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
| 접수 기관 | 보건소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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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