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
| 문의 | 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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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