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흡연자 대상 금연상담서비스 제공

지역전국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문의해당지역 보건소/해당지역 보건소
광고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금연상담서비스 등 금연지원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17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함께 보면 좋은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