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서비스(돌봄)
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아동담당부서 |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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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