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다리Ⅰ유형)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학기당 등록금 전액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매 학기 시작 전 신청 |
| 접수 기관 | 한국장학재단 |
| 소관 기관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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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 요건
- (대상) 중소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일 경우
선정 기준
○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의지를 평가하여 대학별로 장학생 추천하고 재단 심사후 최종 선발
지원 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 장려금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구비 서류
○ 학업성적 및 취창업 준비계획서, 대학별 자체기준으로 평가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서류 제출 필요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교육기본법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