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장학금)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접수 기관BK21사업팀
소관 기관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문의BK21사업팀/042-869-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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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 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지원 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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