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현금(장학금)
대학원 학과 기반 교육연구단 연구장학금 등 지원(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대학원 학과기반 사업단 소속 대학원생에 연구장학금, 산학협력 활동지원비 등 지급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접수 기관 | BK21사업팀 |
| 소관 기관 | 교육부 대학학사운영과 |
| 문의 | BK21사업팀/042-869-6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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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학원 학과를 기반으로 구성된 교육연구단(팀)
선정 기준
○ 평가를 통하여 교육연구단(팀)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면, 해당 교육연구단(팀)의 내규에 의해 연구장학금 수혜 대상을 선발하여 지원
(평가 및 선정 완료)
지원 내용
○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 연구인력 인건비, 국제화 경비, 실험실습비 및 산학협력 활동 지원비
신청 방법
방문신청
근거 법령
학술진흥법(제7조의0, 제0항)||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