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교육기타상시 신청
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기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
| 소관 기관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
| 문의 |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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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관련 증명 서류 등
근거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1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