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
| 신청 기한 | 사업별 상이 |
| 접수 기관 |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
| 소관 기관 |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
| 문의 | 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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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