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

전역예정장병에게 전직상담 및 교육, 취업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

지역전국
지원 형태상담/법률지원 ·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사업별 상이
접수 기관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
소관 기관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
문의국방전직교육원 일자리지원부/031-760-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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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역예정장병

선정 기준

○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전직지원교육

○ 전직상담(경력상담 포함)

○ 그 외 취업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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