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현금이번 회차 마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지역전국
지원 형태현금
신청 기한2025. 4. 1. ~ 2026. 3. 31.
접수 기관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소관 기관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문의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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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선정 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지원 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구비 서류

1. 온라인 신청 불가

2. 우편(등기) 및 방문 신청
* 신청 서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ㆍ동법 시행령 별지 참조

3. 유형별 제출 서류 안내

① 보상금등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2호 또는 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주민등록표(등ㆍ초본, 주민등록번호 표기) 1부
④ 기타 증빙자료(있을시 제출, 사진 등과 같은 자료의 사본)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별지 제5호서식)
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⑦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⑧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다수신청인 서명서 1부(별지 제6호서식)
⑥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 신청인란은 대리인이 아닌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기재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제적등본 1부(대상자 기준(호주)으로 발급)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유족 본인 기준, 상세)
⑤ 전사확인서 사본 1부(전사자로 해당서류 발급 받았을 경우)
⑥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 1부(별지 제7호서식)
⑦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서명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⑧ 수임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⑨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④ 여권 또는 비자 사본
⑤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①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1부(기본 별지제3호서식)
② 특수임무수행 경위서 1부(별지 제4호서식)
③ 서명인증서 1부
* 한국 대(영)사관 문의, 보상신청서류 작성 후 공증
④ 해당 국가의 시민권 사본 1부
⑤ 여권 또는 비자 사본 1부
⑥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병적기록표ㆍ사진 등)

ㅇ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번호 작성) 제출시, 주민등록등ㆍ초본 제출 생략 가능

근거 법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0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4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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