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민원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 소관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법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공로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국적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국적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국적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국적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수수료 면제 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근거 법령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 국적업무처리지침(제40조)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