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안정민원 · 현금(감면)상시 신청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민원 · 현금(감면)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접수 기관 |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
| 소관 기관 | 법무부 국적과 |
|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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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9-09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