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창업문화/여가지원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 | 전국 |
|---|---|
| 지원 형태 | 문화/여가지원 · 상담/법률지원 · 의료지원 · 현금 |
| 신청 기한 | 사업공고에 따름 |
| 접수 기관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 소관 기관 |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
| 문의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051-996-3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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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복지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선원과 그 직계가족
- 선원 휴양콘도 운영, 선원가족 장학사업, 선원 무료법률구조사업, 장해 선원 재활 지원사업, 원양어선원가족 현지방문사업, 선원 교통편의시설운영사업, 선원회관운영사업
선정 기준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선정기준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 내용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지사업별 수혜자 지원내용
- 한국 선원복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보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10-26 수정.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