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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신청 기간2026-03-27 ~ 2026-12-31
지원 대상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업력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지역전국
소관 기관공공기관
수행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신청 방법온라인: www.k-startup.go.kr/onestop
문의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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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출처: K-Startup.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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