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 시설/입지지원세종12.31 마감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신청 기간 | 2026-11-04 ~ 2026-12-31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지역 | 세종 |
| 소관 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 수행 기관 | 직접수행 |
|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동사무소 ※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ㆍ면ㆍ동에 신청, 시ㆍ군ㆍ구가 다른 경우 각각 신청 |
| 문의 |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정책과 044-300-4332 , 콜센터 044-120 |
광고
사업 개요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을 지원하여 지력증진, 농약ㆍ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구현을 위해 추진하는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ㆍ무농약 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 (녹비작물) 친환경(유기, 무농약) 및 관행농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유기ㆍ무농약 인증받는 농업인(법인)
☞ 녹비작물(녹비종자(8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친환경농어업법 제37조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는 대상에서 제외), 자재원료, 천적(25종)) 지원
정보 출처: 기업마당.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