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 융자경북마감 D-7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 신청 기간 | 2026-11-02 ~ 2026-11-06 |
|---|---|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 지역 | 경북 |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 수행 기관 | 기초자치단체 |
|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구미시기업지원IT포털) |
| 문의 |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480-6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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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구미시 내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3년간)
- 일반 : 최대 5억원
- 우대 : 최대 7억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정보 출처: 기업마당.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