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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신청 기간예산 소진시까지
지원 대상중소기업
지역전국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수행 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청 방법온라인 접수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
문의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3020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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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제2026-671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시설자금, 생산자금 지원
- 시설자금 : 해당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계통연계비 포함), 보수비·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5,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
- 생산자금 :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중고설비 제외)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원재료, 베어링 등) 생산시설,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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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 기업마당. 지원 내용과 자격은 공고 원문과 첨부 서류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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